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부동산(건물·토지),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과점주주, 지목변경 등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단,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
납부시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무상취득(상속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상속취득은 6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경우 9월 이내)
납부방법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
[방문 신고접수] : 각 구청 세무과
취득일
[매매에 의한 취득] : 계약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법인장부등에 의해 잔금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 또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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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으로 인한 취득]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차량 신규구입으로 인한 취득] : 실수요자가 차량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지급일

[증여로 인한 취득]: 계약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피상속자의 사망일)

[연부취득(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이상에 분할 지급시)] : 연부금 지급일
납부시기
[신고납부(해당 시장, 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후 납부)]

※ 부동산취득세 납부시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편 참조) 및 농어촌특별세(단, 85㎡이하 주택 제외)도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산출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