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종류

세율(2014년 지방세법 제34조 개정으로 종전대비 50% 세율인상 적용)
납부시기
정기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직전년도 폐업이 증명되는 면허는 과세 제외)
신고분 : 당해 면허를 교부받을 때(신규 또는 변경신고시)
납부방법
정기분 : 보통징수(시장, 군수가 매년 1월에 고지서를 발부)
신고분 : 신고납부(해당 시장.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후 납부)
※ 신규면허 또는 면허변경의 경우 면허증서를 교부 받기 전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분
과세대상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등록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
과세표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