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세율
피우는 담배
[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제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 위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음
납부 시기
[국내 제조자 :] 제조장에서 반출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 판매업자 :] 보세구역반출후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에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방법
[신고납부] ※ 담배소비세 납부시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액의 43.99%)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 산출방법
과세표준액 X 당해세율 =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