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과세대상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 등록분(자동차 제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비영업용승용자동차(비영업용기타승용자동차포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취득가액] :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의 20%
(3%이하 주택 유상취득세율의 경우 취득세율의 10%)

[등록면허세액(등록분)] : 20%

[레저세액] : 40%

[주민세(균등분) 세액] : 10%

[재산세액] : 20%

[자동차세액] : 30%

[담배소비세액] : 43.99%
납부시기
본세의 납부시기와 같음
납부방법
-신고납부(해당시장·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 한 후 납부)
-보통징수(본세의 교부시 고지서 발부)
납부세액 산출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