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초과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만4천원 + (1천4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 10억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5)
법인지방소득세(초과누진세율)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0.9%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 x 1.9%)

[3천억원 이하] : 3억7,8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 x 2.1%)

[3천억원 초과] : 62억5,800만원 + (3천억원 초과 금액 x 2.4%)
특별징수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 · 법인세의 10%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기한의 만료일내에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납부
[특별징수분]: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안내
[개인소득분] : 미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 → 산출세액 X 지연일자 X 1만분의 2.2

[법인소득분] : 신고서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미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 → 산출세액 X 지연일자 X 1만분의 2.2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납부 등 납부지연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3 + (산출세액 X 지연일자 X 1만분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