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별장
1,000분의 40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 1,000분의 40
[주거지역내 공장] : 1,000분의 5 
[주택이외 건축물] : 1,000분의 2.5
토지
과표 단계별 적용
[종합합산(나대지등)] : 1,000분의 2 ~ 1,000분의 5
[별도합산(건축물의 부속토지)] : 1,000분의 2 ~ 1,000분의 4
[분리과세]
[①농지(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내만)] : 1,000분의 0.7
[②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①, ②이외 토지 : 1,000분의 2

[재산세 산출세액]
① (과세표준x각 세율) + ② (과세표준x1천분의 1.4)
단, ②는 농지, 임야,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