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승용자동차
차량별 경감률
차령이 12년 초과하는 자동차는 12년으로 봅니다.

[3년] : 5%
[4년] : 10%
[5년] : 10%
[6년] : 20%
[7년] : 25%
[8년] : 30%
[9년] : 35%
[10년] : 40%
[11년] : 45%
[12년] : 50%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차령경감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함
승합자동차(11인 이상 운송): 1대당 연세액(정액세)
화물자동차: 1대당 연세액(정액세)
3륜이하 소형자동차: 1대당 연세액(정액세)
[비영업용]은 18,000원, [영업용]은 3,300원입니다.
특수자동차: 1대당 연세액(정액세)
대형특수자동차
[비영업용]은 157,500원, [영업용]은 36,000원입니다.
소형특수자동차
[비영업용]은 58,500원, [영업용]은 13,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