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납제도
[자동차세 1년분 선납시 4.5% 할인 혜택(24.1월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나누어 부과(경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매년 6월 1기분에 1년분 부과됨)
자동차세 연세액을 매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 할인(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5% 공제)
※ 예시: (신규 차량 기준)자동차세 연세액이 519,740원인 1,999cc 승용차를 1월에 선납하면 33,300원을 공제한 486,440원을 납부신청 및 납부 기간
매년 1.2. ~ 1.31.(단, 위택스 및 ARS 전화신청은 1. 16. 이후 가능)
신청방법
의정부시에 차적을 둔 소유자나 그의 가족이 전화신청 또는 방문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및 납부 ARS 전화신청(142211)
문의전화
의정부시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 - 828 - 2703)
공제세액내역
1월연납
[신고 납부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공제세액내역] : 연세액의 6.4% 할인
3월연납
[신고 납부기간] :3월 16일 ~ 3월 31일 [공제세액내역] : 연세액의 5.3% 할인
6월연납
[신고 납부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공제세액내역] : 연세액의 3.5% 할인
9월연납
[신고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공제세액내역] : 연세액의 1.8% 할인 ※ 반드시 납부기한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