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인터넷 공매

자동차 공매란?
압류한 자동차를 강제 인도 및 견인하여, 법원경매 절차와는 별도로 국세징수법에 의거 자동차 매각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압류
인도명령 및 차량견인
공매처분
입찰
낙찰
배분 및 소유권이전찰
자동차 인터넷 공매란?
기존의 현장 공매는 입찰자가 입찰일에 직접 공매 장소로 방문하여야 가능하나 인터넷 공매는 현장 공매의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낙찰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공매의 모든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행하는 공매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자동차공매 관련법령
「자동차 인도명령」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제46조 (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자동차 공매」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 제79조
그 외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재산 압류]: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매출채권, 급여 등 (지방세법 제91조)

[공매]: 등기·등록되는 자동차, 부동산의 경우, 압류 후 공매 (국세징수법 제61조 ~ 제79조)

[신용정보 등록]: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등록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인허가 취소]: 관공서로부터 여러 명칭을 불문하고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에 따라 각종 사업을 영위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취소 (지방세법 제65조)
문의사항
담당부서 징수과 (체납관리팀 031-828-2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