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제1종~제5종)]

※ 같은 종류의 면허라도 면적, 인원, 수량 등에 따라 면허종별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각종 면허를 받은 자(변경 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면허의 종류
면허의 종류는 1~5종 까지 있습니다.
면허의 종류
[부동산.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 과세표준 X0.2%

[기타등기]
-부동산 : 6,000원
-자동차. 선박 : 15,000원
-건설기계 : 10,000원

[법인등기]
-영리설립 및 증자 : 과세표준 x 0.4%(중과적용시 1.2%)
-비영리설립 및ㅊ 증자 : 과세표준 x 0.2%(중과적용시 0.6%)
-본점.주사무소 이전 신소재지 : 112,500원
-본점. 주사무소 이전 구소재지 : 40,200원
-지점.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중과시 120,600원)
-기타 : 40,200원
납부시기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방법
신고납부(해당 시장·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 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