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제1종~제5종)] ※ 같은 종류의 면허라도 면적, 인원, 수량 등에 따라 면허종별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각종 면허를 받은 자(변경 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면허의 종류
면허의 종류는 1~5종 까지 있습니다.
면허의 종류

[부동산.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 과세표준 X0.2% [기타등기] -부동산 : 6,000원 -자동차. 선박 : 15,000원 -건설기계 : 10,000원 [법인등기] -영리설립 및 증자 : 과세표준 x 0.4%(중과적용시 1.2%) -비영리설립 및ㅊ 증자 : 과세표준 x 0.2%(중과적용시 0.6%) -본점.주사무소 이전 신소재지 : 112,500원 -본점. 주사무소 이전 구소재지 : 40,200원 -지점.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중과시 120,600원) -기타 : 40,200원
납부시기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방법
신고납부(해당 시장·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 후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