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 담배소비세

레저세
경마장의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적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기타 : 전통 소싸움

[납세의무자] : 한국 마사회, 경륜 경정사업자
[과세표준] : 발매금액총액
[세율] : 발매금액의 10%
[신고 및 납부] : 경륜장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제1종 궐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궐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입국할 때 휴대.탁송.별송 등으로 제조담배를 반입한 자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담배 소비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