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 세율
특정자원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되는 물 10㎥당 : 2원 -지하수 : 식용수로 채수된 물 1㎥당 : 200원 -목욕용으로 채수된 온천수 1㎥당 : 100원 기타 목적으로 채수된 물 1㎥당 : 20원 [지하자원] : 채광된 가액의 : 0.2%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 15,000원 [자력발전] : 발전량 1kw당 : 0.5원
특정부동산
[6백만원 이하] : 0.04% [1천3백만원 이하] : 0.05% [2천6백만원 이하] : 0.06% [3천9백만원 이하] : 0.08% [6천4백만원 이하] : 0.10% [6천4백만원 초과] : 0.12% ※ 중과세: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주유소 등)은 일반세율의 2배, 대형화재위험건축물(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합니다.
납부시기
[특정자원] : 분기별로 세액을 산출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특정부동산] 주택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1기분), 9월 16일 - 9월 30일(2기분)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납부방법
[특정자원] : 신고납부(조례로 정한 경우 분기별로 보통징수) [특정부동산] : 보통징수(시장 · 군수가 재산세 부과시 함께 부과)
지방교육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