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된 세목입니다.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20%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지와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 소재지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세관장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세액·공제세액 + 가산세
[세율] : 253/1,000
납부 및 안분방법
[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안분] : 납입관리자는 납입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도에 안분
[안분기준] : 해당도의 지방소비세액 = 도별 소비지출 비율X(지방소비세총액의)50/253 + 취득세등 감소분 보전비율X(총액의)60/253 + (전환사업 보전분+재정조정분+잔여분)X(총액의)143/253
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