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세 율]: 1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보통징수 방법(고지서 발부)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과세대상 및 세율]
개인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구.재산분)
법인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 20만원) +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구.재산분)
※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 : 최근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세율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 미이행시] : 주민세(종업원분) 본세에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납부지연가산세 (지연일자별 1일 1만분의 2.2)}를 합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세 율]: 1만원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