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주택 :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상가 등)
토지 : 주거용에 부속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지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임
과세표준
[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60%(단독주택),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60%(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X 각종지수등 X 70%
[토지] :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납부시기
[주택] : 총 재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과세 (단,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미만의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일시 과세)
*7.16 ~ 7.31 : 1기분(1/2세액), 연납분
*9.16 ~ 9.30 : 2기분(1/2세액)
[건축물] : 7. 16 ~ 7. 31
[토지] : 9. 16 ~ 9. 30
재산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