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 & 지방교육세
과세대상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선박 및 토지
납세의무자
[특정자원] : 지하수 등을 채수 ·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수력 ·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특정부동산] :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지역내에 있는 특정부동산 소유자
과세표준
[특정자원] : 사용량, 채굴량 [특정부동산]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