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
[과세 근거]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0조

[과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납세 의무자]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와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소유자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 등 공부상 자동차 소유자

[정기분 고지서 송달] : 매년 6월 10일과 12월 10일경 일반우편으로 발송(합계세액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납부 장소] : 전국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과세 기간 및 납기
[제 1기분]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제 2기분]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은 6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주행세)
[과세대상]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납세의무자]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납부시기]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방법] : 신고납부
자동차세 세율 안내
[과세표준 및 세율]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함(하반기 세액의 7%할인)
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자동차세 1년분 선납시 4.5% 할인 혜택(24.1월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나누어 부과
(경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매년 6월 1기분에 1년분 부과됨)

-자동차세 연세액을 매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 할인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5% 공제)

※ 예시: (신규 차량 기준)자동차세 연세액이 519,740원인 1,999cc 승용차를 1월에 선납하면 33,300원을 공제한 486,440원을 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
[매년 1.2. ~ 1.31.]
(단, 위택스 및 ARS 전화신청은 1. 16. 이후 가능)
신청방법
-의정부시에 차적을 둔 소유자나 그의 가족이 전화신청 또는 방문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및 납부
ARS 전화신청(142211)
-문의전화 : 의정부시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 - 828 - 2703)
자동차 연납제도
자동차 인터넷 공매